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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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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DF의 정관을 소개합니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정관

    제정 2018.06.18
    개정 2020.03.17
    개정 2020.09.28
    개정 2021.06.1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영문으로는 jeju parasport development forum, 약칭 JPDF이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장애인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사자 간 연대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체육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피해로부터 장애인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활동 및 예방교육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인권향상 및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장애인체육 관한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사업
    • 2. 장애인체육 당사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연대사업
    • 3. 장애인체육 권리향상을 위한 연대사업
    • 4. 장애인체육 성희롱·(성)폭력 인권 상담, 교육 등 장애인체육인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 5. 기관지, 간행물 출판 및 홍보사업
    • 6. 장애인체육 남북 교류 및 국제 교류 사업
    • 7. 해양시설 및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 8. 장애인체육·레져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이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에 선수로 등록 및 등록되었던 장애인 당사자로 한다.
    ②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후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총회여 참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의 납부

    제8조(회원의탈퇴)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상임이사 1인
    • 3. 이사7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상임이사포함)
    • 4. 감사 2인

    제11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삭 제(6.17)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개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의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이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서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고문 및 자문

    제30조(고문및자문) 고문 및 자문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 및 경비의 조달 방법)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본회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③ 본회의 수입금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사업의 직접 수헤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회계원칙)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부설기관

    제41조(부설기관)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부설기관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설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④ 부설기관의 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사업 및 예․결산을 심의 및 승인받아야 한다.
    ⑤ 부설기관의 구체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선거

    제42조(선거방법) 포럼의 이사장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4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5조1제항에 의한 회원에만 있다.
    ② 이사장 입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선거 공고일 기준 제5조제 1항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2년간 연속 유지
    • 2.정당의 당직자가 아닐 것

    제44조(선거시기)

    ① 이사장 선거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실시한다.
    ②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로 궐위시(궐위될때)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50일 이내일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당선)

    ① 최고득표를 얻은 자를 이사장 당선자로 한다.(동수가 나왔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1.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당선자에게 당선 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46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선거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실시를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1.이사장 선거를 위한 제반사항
    • 2.공정한 선거를 위한 관리 감독
    • 3.선거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4.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제11장 보 칙

    제48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공고방법) 본회의 관계규정과 정관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동실적을 본회의 홈페이지와 기관지에 게재한다.


    부 칙(2018. 6.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의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2020. 3.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보통재산목록

    구분 소재지 규모 평가금액 출연자 비고
    현금 300만원 양용석 예금

    위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을 정관변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8년 5월 1일

    사단법인 제 주 장 애 인 체 육 발 전 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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