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안내
직장생활에서 중증장애인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한도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사업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사업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된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제출 서류 목록 |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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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서식자료실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