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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급여지원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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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복지연구소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50회   작성일Date 22-05-16 12:01

    본문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급여지원 받으세요!

     

    급여지원 가능 장애유형

    1. 맞춤형교정용신발(내구연한 만19세미만 1/19세이상 2)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내구연한 3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발목 근력 약화로 발이 처지거나 뇌성마비 장애로 발이 90도로 되지 않아서 뒷꿈치가 들려서 보행 교

    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급여종류별 급여 지원 금액

    1. 맞춤형교정용신발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헙급여 차상위 대상 장애인 : 250,000원 전액 지원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 : 225,000원 급여 지원 자부담구입비용 25,000원 납부

    2. 짧은다리프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헙급여 차상위 대상 장애인 : 310,000원 전액 지원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 : 279,000원 급여 지원 자부담구입비용 31,000원 납부

    해당 보조기기 급여 신청 준비 서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대상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대상 장애인 주소지 관할 시, , 구청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적격통보서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가입 차상위 대상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당사 판매 보조기기만의 좋은점

    1. 맞춤형교정용신발

    당사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특허 받은 하이브리드 인솔을 적용하여 발이

    편하고 다양한 신발 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당사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는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해당 보조기기 급여 신청 전 숙지사항

    1. 본인의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고 급여 신청을

    해주세요!

    기초수급, 의료차상위 해당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자

    에게 문의를 하시고 건보, 건보차상위 해당 장애인은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를 하면 되십니다.

    2.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해당 급여 종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급여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3.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주문을 하시면 주문난이도에 띠라 최소 15일에서 최고 30일의 기간이 소요

    되오니 이점 감안하셔서 주문해주세요!

    4. 당사에서 제작되어지는 모든 맞춤형교정용신발의 높이는 밖에서 표시가 나지 않게 최대 3cm로 밖에는

    올려드릴 수가 없사오니 이점 감안하셔서 맞춤형교정용신발 주문을 해주세요!

    5. 서울모든 지역과 서울과 가까운 경기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해당 장애인분들은 당사직원이 해당

    장애인분과 약속된 곳으로 방문을 드려 발모양과 발치수를 측정하고 기타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해당

    장애인분들은 5명이상 단체주문을 해주시거나 당사로 해당 장애인분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발모양과

    발치수를 측정하셔야합니다.

    6.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분은 당사에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 병원과 처방전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7. 해당 장애인 보조기기를 당사로 직접 방문을 하여 주문을 하실 경우 반드시 방문전에 전화로 방문일정

    을 조율하시고 방문을 하셔야합니다.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신청 문의 처

    1. 에르코스통상 https://cafe.daum.net/ercohs

    2.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32 창미빌딩 3306

    3. 전화 : 1661-5839 / 070-4900-5839

    4. 당당전화 : 010-9857-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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